참여정부 교육재정 매년 축소

2006.11.09 18:39:00

혁신위 “2004년 법 개정 잘못”…교부금법 개정 3파전

참여정부 들어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이 매년 축소됐고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최소 22조 9천억 원에서 최대 32조 4천억 원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 “2009년까지 최대 32조 부족”=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6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주최한 ‘교육재정 확충 공개 토론회’에서 안선회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은 “2004년 봉급, 증액, 경상교부금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은 2003년에는 11조 5711억 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11조 3976억 원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로 세입원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증가해 다른 교육재정을 잠식한 것이다. 이전의 경상, 봉급, 증액교부금 배분 구조였다면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인건비를 별도로 교부받고 그 외 지방교육재정도 실질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BTL(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 포함 시 22조 9천억에서 32조 4천억 원”이라며 “연간 7조 6천억 내지 8조 1천억 원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그는 의무교원보수금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현 19.4%에서 20.7%로 인상하는 교육혁신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혁신위 교육재정 소위(위원장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는 9일 권철현 의원 등 여야 교육위원을 방문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안 통과 가능성=국회 교육위는 7일 정봉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2004년 국회는 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올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해, 이 법은 연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세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국세 교부율로 ▲정봉주 의원 20.7% ▲이주호 의원 20.1% ▲정부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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