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서 거부당한 교육자치법 개정안

2006.11.26 01:52:00

25일 여의도서 5000여 교원 항의집회

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 교육계로부터 전면 거부당했다.

교총과 전교조, 교장단, 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 25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제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과 함께 교육자치법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별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여야 정치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 점을 사과하고 법안을 전면 백지화한 후 공정한 논의의 장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대위는 법 개정 주도 의원의 낙선 운동과 헌법소원을 전개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육자치 말살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교원의 지위하락과 시도간 교원보수 및 근무여건 차이를 심화시켜 학교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대회사서 밝혔다.

윤 회장은 또 “헌법과 교육자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교육위원들이 비교육적인 작태를 자행했다”며 “교원들이 앞장서 교육자치를 수호하자”고 촉구했다.

강호봉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최근 조순형 법사위원이 개정법안의 위헌 요소도 검토하지 못한 교육부를 질타했다”며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은 교육청의 시도청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회사서 밝혔다.

배종학 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이주호 의원이 1일 공개한 교육자치 로드맵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몇 년 후면 교육감은 부지사, 교육특별위원회는 일반 상임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대회사서 전망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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