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완 없인 현장 적용 어려워"

2006.12.27 15:47:55

4일 '승진특위' 발족 대안 마련 착수

교육부가 2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본지 18일자 보도와 차이가 없으며, 교총은 4일부터 승진특위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시키로 했다.

교총은 새로운 승진규정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각론 및 적용방법에서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경력평정 기간을 2008년부터 2년 만에 5년을 단축할 경우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 속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단축하라는 입장이다.

2년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평가지표를 먼저 개발한 후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근평점수도 직접 공개하는 것보다는 소속 교사 요구 시 확인자가 근평결과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면담으로 제언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 근평 반영 시 2006년도 근평 산정은 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연구대회와 학위 취득 점수는 올리면서 상한점 3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교총은, 현행 점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택가산점 축소에 대해서는, 가산점 항목 적용 근무 교원에 대한 보수상 우대 등 특단의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근평 비율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을 병행하라고 주장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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