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2007.01.25 14:48:18

교총 “공·사립 균등 지원을”

교육부는 24일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39.3%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였지만 올해는 100%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369만 원 이하인 4인 가정 만5세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매월 16만 2000원을 지원 받는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지원액은 5만 3000원이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다닐 경우, 둘째 아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교총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공, 사립간 차등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논평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도 “무상교육비 집행 기준이 수업료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공립은 순수수업료만, 사립은 수익성 경비까지 포함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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