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명에게 환급될 4000억 원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학교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26만 명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게도 이를 돌려주라’는 취지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교육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없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금을 1조 4000억 원이나 내지 않고 있는데, 4000 억 원 가량이 추가 부담된다면 학교 신축 용지 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