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개' 판결…교육부 즉각 상고 방침

2007.04.27 17:32:25

  고등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등이 "2002-200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록한 지난해 9월의 1심 판결'을 앞서가는 것이어서 교육부는 당황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별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학교정보공개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파장이 증폭되게 됐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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