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 혁명"

2007.05.28 08:59:26

교육부 1차 보고서…모형개발 2차 연구 곧 착수

9월부터 시범 실시될 수석교사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부의 1차 보고서가 최근 완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문헌연구,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광범위 하게 조사한 후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밝혔으며, 시범 실시를 위한 2차 모형 개발 연구는 조만간 착수된다.

김혜숙 교수(연세대)팀이 추진한 이번 연구는, 수석교사제가 1981년 교육개발원에 의해 제안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기초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들은 “사반세기 이상 논란을 지속하여 온 수석교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제도”라고 판단한 후 “정책당국은 이 새로운 제도가 교직사회에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학생지도 및 수업기법에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석교사를 전체 교원의 1.3% 범위 내에서 선발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우선 안을 제안했다. 수석교사에게는 교감에 준해 처우하며 20만 원 가량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교감 교장 등 관리 직렬과는 상호 교류하자고 밝혔다.

1998년 도입된 영국의 수석교사제(Advanced Skills Teacher)는 교육당국, 교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의 수석교사제 취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영국 전체 교원의 1.3%에 달하는 4000여 명의 수석교사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수당과 연구비로 연 2760만 원 가량 추가 지급된다.

국내에서는 민족사관고와 이대부속초의 수석교사제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혔다. 민족사관고의 수석교사는 교과교육과정 개발, 수업 담당 교사 선정 및 수업시수 결정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 채용 추천 및 심사과정에도 참여한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나 물질적 보상이 없어 제도의 지속성에는 한계로 지적됐다.

교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이대부속초의 수석교사는 물질적 보상은 없지만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제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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