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교감, 교장 교류돼야”

2007.05.28 09:05:18

보고서 정책제안…“법적 장치 갖춰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교단교사의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단교사 직렬과 학교행정가 직렬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두 직렬 사이 상호교류를 인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로설정에서부터 이후의 경력개발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음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기초정책 연구" 보고서의 정책 제안 주요 내용이다.

◇교직경력 15년 이상돼야=연구자는 우두머리라는 위계를 강하게 나타내는 수석교사보다 선도교수자, 지나친 경력 지향 의미를 갖는 선임교사보다는 수업실천우수교사라는 명칭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선도교수자와 수업실천우수교사 제도를 모두 도입할 경우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업실천 우수 교사->선도교수자의 교단 직렬과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행정가 직렬을 기본모형으로 제시했다.

선도교수자와 수업실천우수교사의 최소 연한을 교직경력 15년으로 설정하고, 선도교수자에게는 면허자격증, 수업실천우수교사에게는 인정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안했다.

선도교수자는 학생지도 및 수업기법 등에서 탁월성을 발휘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활동, 장학활동, 현장연구 주도, 교원평가 시 수업능력 평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수석교사는 교감 처우=전체교원이 1.3%를 선도교수자로 임용하되, 임용자의 110~150%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심 사를 위해 영국처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선도교수자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이 핵심이므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청 단위 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도교수자의 처우는 교감에 준하되 수업시수의 20~30%를 경감하되 법적 기반과 재원 확보 방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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