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수업 진행 능력 평가

2007.07.11 18:07:09

교원임용시험 어떻게 바뀌나…과락제 첫 도입

2008년 겨울에 치르는 2009학년도 교원임용 전형 방식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비중 있게 평가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2단계서 3단계로=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중등교원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로 바뀐다.

전형 단계별 점수 배정도 1차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 50~60점에서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 100점으로 변경된다.

필기시험은 1차에서 교육학과 전공, 2차에서 전공(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지금까지는 예체능교사 지원자들에게만 실시하던 실기시험도 과학 교사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교직적성 심층 면접에서도 중등외국어 과목 교사 응시자들에게는 외국어로 면접을,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는 영어 면접을 포함해야 한다.

수업능력평가에서도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는 외국어로, 초등 대상자는 영어로 진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업능력평가란 교수학습지도안을 짜고 그에 따라 수업 실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시험서 2배수 이상 선발=과락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시험 성적 다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최종 합격자는 1,2,3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결정한다. 1차시험서는 임용 예정자의 2배수 이상,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9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마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경 공포할 계획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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