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지 가산점 줄이면서 청와대는 특혜?

2007.07.13 16:37:43

교육부 "30년 전 비슷한 사례…인사위 개최"

교육부가 청와대에 1년 반 파견 근무한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 김 모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것에 대한 각계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0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인사”라며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장 교원과 동료 전문직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승진규정을 고치면서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여놓고 청와대 근무했다고 두 단계 특진 시키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은 물론 학생교육원에도 많은 파견교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승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연구관은 주머니 속 사탕처럼 선심 쓰듯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연구사들이 6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라며 “연구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을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