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무해도 평교사로 퇴직하는데…"

2007.07.16 17:06:52

교총 ‘청와대 파견교사 연구관 특채 철회’ 촉구

교총은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파견 김 모 교사의 교육부 연구관으로의 불법 특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조 교총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외형적으로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및 교육부 인사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다른 교육전문직들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현장 교원들의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초중고 교원의 90%는 30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평교사로 퇴직하는 데 청와대에 1년 반 파견됐다고 교장급으로 승진한다면, 앞으로 승진을 원하는 교원들은 청와대 파견을 줄서서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청와대와 교육부는 정실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더불어 ‘ 청와대 파견 교사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은 위법·부당한 행위’라는 법률 자문결과를 소개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별표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 교육부 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은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법이 위임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률 자문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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