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교육장 사표내라”

2010.07.08 17:44:45

교총 “교권침해”로 규정…철회촉구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22개 지역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침해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8일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국장과 시·군 교육장협의회장을 통해 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은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하며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의 검증 없이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민주진보 교육감인지 묻고 싶다”며 “무리한 인사조치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윤문영 ym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