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입법청원을 선언했다. “학교와 교실에서의 이념교육을 하는 일부 교원노조와는 차별화된,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해 호소하는 심정으로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한다”는 안 회장의 정치활동 관련 발언 배경과 근거, 교총의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짚어본다.
“교원의 전문성 실종과 교권추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총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 교총은 왜 정치 활동을 요구하는 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제약받고 있는 지금, 선생님의 가슴과 열정은 차가워지고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적 권위조차 위협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주체로서의 교원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의 절박한 호소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지금, 우리교육의 현장은=학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들로 인한 혼란, 학교의 교육 실험장화 및 사회교육장화 심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교권추락 등등…. 여기에 최근 시도지사들은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편입시키고,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교원의 지방직화, 교육의 정치예속화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 위협받는 전문성과 교수권=일부 교육감들의 인기영합적인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추진으로 교사의 교수권 붕괴와 교육예산의 축소는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인권은 있되 교권은 없다’는 교원들의 긴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교원평가 전면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수능체제 개편, 2011년 임용 교원 수 축소 등 현장성 부족하고 검증 없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이미 상실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국가위원회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5년간(’07~‘11)의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정치활동 허용, 근거는 무엇인가?
▶ 교육의 정치적 이용과 교육정책의 파행 방지=정치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교육정책수립, 정책 일관성 파행 등 최근 교육은 정치의 수단화가 되고 있다. 교원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교원은 더욱 소외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거나 교육정책의 파행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으로 교육 본질 회복=교원단체는 헌법상 법인격을 지닌 교원 개인이 집합된 권리주체다. 단체는 구성원과 별도로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 전문직교원단체의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측면에서 시대착오적인 논거다. 따라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과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는 교원단체의 설립목적인 교원의 지위 및 권익 신장, 교직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교원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 신분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초·중등교원에게 참정권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또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의 비교에서도 지나친 차별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적어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 교육과 정치의 상호 존중과 발전 의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밖에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과 정치의 상호 존중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 정치활동 금지는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현행 교육기본법에도 교원들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금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교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까지 금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교총은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교원에게 허용하되,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정치활동까지 금할 수는 없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 학교교육에 혼란 주는 것 아닌가?
▶ 학생선동이나 정치적 편향교육과는 달라=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학교교육을 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교원들이 위법인줄 알면서 학생 선동을 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
▨ 지금도 정치활동 하고 있지 않나?
▶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금지=교원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속 구성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도 법령에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대담 토론회)에 의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과 언론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 활동의 일환일 뿐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교원단체의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법률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교총은 <표>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교원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요구‧실현(1안)=초·중등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만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중등교원을 포함해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초·중등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정치운동이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원단체부터 단계적 정치활동 보장 실현(2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교원노조는 불가)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총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요구=교총은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초정권․탈이념의 미래교육 정책 입안 및 심의기구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 교육본질 회복과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