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퇴출한다

2011.09.19 15:43:00

주광덕 의원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신규 및 재임용은 물론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의원은 20일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인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 하게 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벌금형이 선고 되어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교원 임용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주광덕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조항 없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태연히 교단으로 복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어 신규임용과 재임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 하게 된다”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현행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상의 문제점 개선은 물론 인면수심의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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