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처벌은 엄중하게, 규칙은 엄격하게

2012.09.15 11:54:14

교권침해 경찰·언론 동원 공개처리
가해자 처벌·학교규칙 적용도 엄격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브라반트(Brabant)지역의 소도시 오스(Oss)에서 15세의 중학생이 휴대폰을 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며 교사를 때리고 밀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와 교사는 사건 발생 즉시 학생을 경찰에 고발해 소환조사를 받게 했다. 학생은 곧이어 퇴학조치를 당했다.

지난 2009년 2월에도 로센달(Roosendaal)지역 중고교에서 15세 학생이 교사의 휴대폰 압수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때려, 여교사의 광대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학교장이 지역신문·방송과 경찰에 알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연행됐고 학교 측은 학생을 퇴학시켰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욕설을 가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측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형사기관이 즉시 개입할 만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 다루는 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내 폭행사건을 감추기 급급한데 반해 네덜란드 학교는 앞장서 언론에도 알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다. 가해자가 18세 이상이면 형사 벌을 내리고, 18세 미만의 학생일 경우,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보호관찰소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학생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의 의무를 지게 하기도 한다.

또 각 학교마다 엄한 규칙을 정해 학생이 감히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실 네덜란드 중·고교에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네덜란드 교사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이 수업시간 떠들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경고한 뒤, 곧바로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 해당 학생은 당장은 수업을 받지 않아 좋을지 모르겠지만 교실에서의 불량한 태도들이 평가로 연결돼 진학에 불이익을 받거나 유급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학생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에 빠지더라도, 학생이 학생주임이나 교장 등에게 불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나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세 차례 이상 경고를 받았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은 방과 후에도 집에 가지 못한 상태로 학교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몇 시간 동안의 벌칙을 감내해야 한다. 이 같은 교내봉사로 학생의 태도가 좋아지지 않으면 학생은 시청에 파견된 의무교육 담당 장학관에게 넘겨져, 공개적인 시정명령을 받는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학교교육현장에서 철저하게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교사의 말과 판단을 학부모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교권 보호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현숙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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