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산점 상한점 1점으로 축소된다

2016.03.31 18:25:15

교총 단협 반영…'승진규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연구학교·재외국민학교 근무경력 가산점도 하향 추진

현장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가산점(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가산점(재외국민학교 가산점)의 하향 조정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실제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높지 않은 부분에 가산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까지 부여되는 학폭가산점은 연간 0.1점씩 10년간 최대 1점으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가산점 제도는 교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교별 40%(±10%) 이내로 대상인원이 제한돼 일부에게만 혜택이 부여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배점도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나 차지해 대상자 선정에 갈등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가산점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폭력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까지 노력을 통해 가산점을 받은 교원의 입장도 고려해 상한점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구학교 가산점(상한점 1.25점)과 재외국민학교 가산점(상한점 0.75점)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매월 부여되는 점수는 유지하되 상한점을 낮추고 이 보다 많은 가산점을 이미 확보한 교원의 기득권은 인정할 방침이다. 또 재외국민학교 가산점은 소재 국가별로 근무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와 적용 시점은 최종 검토절차가 남은 상태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지정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부여돼 교원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인사발령 등 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외국민학교 가산점도 선진국 등 근무여건이 좋은 국가에 소재한 학교는 근무 자체가 혜택인데 가산점까지 주는 건 이중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지난해 교섭에 따라 학폭가산점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연구학교 가산점 등도 그간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