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일부 허용

2016.05.19 22:49:52

공교육정상화법, 사립학교법 등
22개 교육법안 19대 마지막 국회 통과

이번 여름 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등 22개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행학습의 범위는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초과로 지원 받은 경우 학자금이 환수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관할청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규칙 제·개정 시 별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와 절차,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고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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