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여교사 성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2016.06.07 10:25:31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으로 규정
학교 관사에 실태조사·안전대책 촉구

교총은 지난달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는 피해 여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교총은 "사건이 일어난 관사에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과 현직교사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미취학·미등교 학생에 대한 여교사 가정방문시 경찰 동행 의무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행정당국은 단지 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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