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통사고 교장 현직 유지한다

2016.08.12 16:32:08

하 회장 요청에 김 교육감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직무 무관 비위는 징계 면제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견책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된 울산 A초 B교장이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교육감-울산교총회장-한국교총 회장 정책간담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교장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B교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또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직무와 무관한 비위를 징계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됐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지난 5월 입법예고 후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입법예고에 감경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고,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B교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B교장은 올해 초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신호위반)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켜 울산시교육청으로 부터 '품위 유지 의무 위배‘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총은 B교장에 대해 긴급방문 출장상담, 소청대리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전개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모교장은 사소한 징계만 받아도 직위를 박탈당하는 과중한 불이익을 입게 돼 현장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총은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에서 B교장에 대한 처분을 법령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하향 조정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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