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의해 수거한 학생 휴대폰 분실 보상·지원

2014.07.01 09:00:00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거한 휴대폰을 분실해 학생과의 갈등은 물론 학부모와 분쟁을 겪거나 급기야 교사 개인이 이를 변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에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2013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14년도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의 휴대폰 분실 보상(학교 일괄 수거 보관)에 대한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지원대상, 보상한도 등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1)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폰 일괄 수거 시 분실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학생 전체 일괄 수거가 아니라 한 학생이 수업 중 몰래 휴대폰을 사용해서 압수하였는데 분실되었습니다. 이도 보상이 되는지요?
A) 학생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분실 보상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일괄 수거가 아니라 개별수거에 인한 분실 시에도 학칙에 교사가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지원한 전례가 있다고 하므로 학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대폰(태블릿 PC, MP3) 분실 보상·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분실신고
②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③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청
④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급 여부·보상금액 심사 후 학교 지급
⑤ 학교, 휴대폰 분실된 학생에게 보상금 지급



Q 3) 학생 휴대폰 분실시 보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의 경우 분실이 아니라 파손되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학교 관리 중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분실 시 보상·지원은 한국교총에서 2013년 단체교섭사항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그 외 지역 교육청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보상·지원은 분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파손·손괴 등의 사유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새교실 6월호에서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복직 후 잔여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안행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6호(2014.5.12)]’에 의해 육아휴직 복직 신청과 함께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바,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90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정 안내해 드립니다.

※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6호(2014.5.12)] 발췌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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