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직,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어요

2016.01.01 09:00:00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의 간호 등을 위하여 간병휴직을 하려는 교육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간병휴직의 요건과 대상, 휴직기간, 간병휴직 기간 중 경력과 보수 등을 소개하고, 간병휴직과 육아휴직과의 관계, 간병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합니다.

(상략)

◆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 사유와 간병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함.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일 경우이어야 함.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간병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간병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이나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간병대상자를 국내에 머물도록 하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친부 병간호를 위하여 2년간 간병휴직을 하였습니다. 다시 시모의 병간호를 위하여 간병휴직을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휴직대상자가 달라졌으므로 시모를 간병대상자로 하여 새로운 간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병휴직 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모를 간병대상자로 한 간병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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