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인정 요건과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제도 도입

2018.11.01 09:30:00

-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18.9.21)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돼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제정(<새교육 10월호> 참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한 9월 2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항들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만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가출이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 사실은 경찰서의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이혼판결문 같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2018년 9월 31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연금이 분할됐다면 가출이나 별거를 증명해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연금 분할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5세가 되었을 것
※ 부칙 제4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65세가 되었을
것)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분할연금 선청구제도·퇴직연금일시금 분할제도 도입
2016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으나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분할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혼 배우자의 공평한 재산 분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 지급), 퇴직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급여들과 신청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해 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 자체는 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나 선청구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에 따라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분의 1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 예시)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연금액 300만 원, 혼인기간 20년(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일 경우 분할연금액은 50만 원(300만 X 10년/30년 X 1/2)

 

분할연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수급자가 먼저 사망해도 분할연금수급자가 생존해 있다면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됐던 연금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지급
형벌이나 징계로 퇴직 급여가 감액(금고 이상의 형, 탄핵·징계로 파면 시 50% 감액 등)됐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감액 사유가 소급해 소멸되면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감액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았던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공무원연금법」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로만 한정해,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됐을 때는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그러다 보니 형을 받거나 파면된 자는 제외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감액됐던 금액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1/2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의 1/4 제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2 제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1/4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의 1/8 제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4 제한

 

이에 따라 재직 중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에 해당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됐다가 추후 감액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을 때에는 감액된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소급해 소멸했다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징계로 인한 파면·해임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급여 제한 사유 발생 사실이 아예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감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된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지급은 개정법 시행일인 9월 21일 이전에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청구시효는 개정법 시행 후 5년이내입니다. 이때 가산해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대상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해 왔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요건에서 ‘상시’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국민연금법상의 민간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나 퇴직 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 시책 등의 추진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사회 기여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퇴직공무원 후  생복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