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2019.03.06 14:47:08

교원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영리업무, 외부강의 등 겸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제시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규정 및 기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때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 매주, 매월,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비롯해 명확한 주기는 없어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소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리업무 금지요건에는 본래 교원의 직무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 업종인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본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기관의 기능,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재정보조를 제공하거나 인·허가, 지도·감독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겸직하려는 직무의 내용, 수익 발생 내역, 겸직 기간(예, 대학 출강의 경우 강의 계약서나 수업시수 확인서 등 증빙) 등을 포함한 겸직허가 신청서를 학교 관리자에게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관리자는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면 됩니다.

 

2.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학교 관리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강의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거나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강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의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시간당)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 원

- 공·사립 구분 없이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0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60만 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 공·사립 구분 없이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제한 없음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의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처리(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음). 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나 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지요?

A.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교육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맡을 수 있나요?

A. 공동주택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은 후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으로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Q.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도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겸직허가와는 별도로 공무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나 회의 등 신고는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나 회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나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하게 됩니다.

 

Q.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해 광고료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거나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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