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에 따른 승급·보수의 변동

2019.04.03 13:30:00

장기간의 질병 치료나 자녀 육아, 부모 간호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별로 승급제한이나 봉급, 수당의 감액 정도가 달라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3월 19일부터 가사휴직요건에 간호의 대상이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돼 이에 대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호봉 승급

휴직기간에 대해 호봉 승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만 해당됩니다. 해당 휴직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해 호봉재획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에 한해서만 승급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 기간(최대 3년)을 산입하게 됩니다.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고용된 때)의 경우에도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만 호봉에 인정됩니다.

 

2. 질병휴직 1개월에 정근수당 1/6감액

휴직기간 중에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는 질병휴직, 유학휴직만 해당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승급제한도 하지 않고 봉급도 전액 지급됩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하의 경우에는 봉급의 70%, 1년 초과 시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수당의 경우도 봉급의 감액과 같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은 1년 이하의 휴직기간에는 30%를 감액하고 1년을 초과할 때는 5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됩니다.

 

1월, 7월에 각각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휴직 1개월에 대해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도 3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도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학휴직의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에 대해 2년 이하의 휴직 중에는 수당액의 50%를 감액하고 2년을 초과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은 휴직기간에도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도 수당액의 5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은 없지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다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에 정근수당을 지급할 때는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병역휴직도 복직 후에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해 별도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3. 가사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제19조의4항에 조부모, 손자녀를 간호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교육공무원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정했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가사휴직의 대상을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하면서 세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돼 있던 간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가사휴직 신청시에는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19조의4(가사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2016.6.1부터 2018.5.31까지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8.6.1자로 복직시 2018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16.6.1.부터 2017.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17.6.1~’18.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18년 6월분에 대하여만 수당액의 1/6을 지급해야 합니다.

 

Q. 2016.6.1부터 2018.5.31까지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8.6.1자로 복직시 2018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A.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18.1~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 야외체험활동 중 사고로 다쳐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반 질병휴직중에 있습니다. 공무상질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때부터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바꿔서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A.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최초 1년의 기간동안에는 봉급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이후 1년에서 2년사이의 기간동안에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되고, 기존에 동일한 질병으로 일반질병휴직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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