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

2020.09.07 12:00:00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등이 추가됐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비위와 관련 없는 근무성적은 삭제됐다.

 

징계시 근무성적 고려 배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징계 자체와 무관한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게 됐다.

 

 

성희롱 정의 확대

비위 유형 중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양성평등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의「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협소한 범위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성희롱 기준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됐다.

 

※ 성희롱 정의 비교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 등

징계 심의 시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됐으나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출석은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 확인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징계 심의가 이뤄지도록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징계 감경 불가 사유에 부정청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소극행정,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추가됐다.

 

※ 징계 감경 제한 비위 유형

금품 수수 비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성비위 및 성비위 은폐·무대응·2차 가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학생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학교폭력 고의 은폐 및 무대응, 재산등록 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채용 및 승진 등 인사 관련 비위, 소극행정,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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