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 공개·로스쿨 도입 등 학교체제 큰 변화

2008.03.24 09:35:59

■17대 국회 통과 교육관련 주요 법률

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 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국회 상임위도 18대 개원과 더불어 변경될 수밖에 없어, 명목상의 교육위는 교육과학기술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17대 국회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하는 지방교육자치법<관련 기사>, 법조인 양성 체제를 전면 바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굵직굵직한 법률 등이 대거 개정 혹은 제정되었다.

◆올 5월부터 학교정보 공개=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장단점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 초중고교는 2008년 5월 26일부터 49개 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 전문대, 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취학 기준일 변경=2007년 7월 3일,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시기에 취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법률은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2008학년도 입학대상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이므로, 실제로는 2010학년도가 되어야 1~12월생 모두 함께 입학하게 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강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이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해 9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됨은 물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시도 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이 통일됐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됐다.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이다.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유아·고교 특수교육 의무화=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원 및 고교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순영(민노당), 나경원(한나라당),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들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으로 탄생했다.

새 법률은 장애 조기발견체제 구축, 장애영아 무상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편의제공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국회는 지난달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중순께 발효될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600억 원으로 추산 된다

이 법률은 그러나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학습자 윤리 준수 추가=2005년 10월 국회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습자의 윤리 준수 사항을 추가했다. 교원에게는 학생의 학습윤리 확립, 지식습득, 적성 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할 법적 동기를 부여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문하는 자세와 방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이는 당시 수능 부정 파동 및 내신 부풀리기, 대학생들의 과제물 베끼기, 교수들의 논문 표절 등 학습자 및 교육자들의 윤리 개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또 2005년 2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생 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학생 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또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미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8개 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첫 개교한다.

◆국립사대 졸업 미 발령자 구제=2004년 7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 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사대 졸업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구제방안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2005년 5월 법을 개정해, 2006학년도 500명, 2007학년도 500명 등 총 1000명의 중등교원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토록 했다.

국회는 2007년 7월 다시 법을 개정해, 교대에 특별 편입한 미임용자들도 2007학년도 580명, 2008학년도 200명, 2009학년도 40 명 등 모두 820명을 초등 교원으로 별도로 채용토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학교 설립=2006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 2005년 5월 국회 통과 돼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금지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 하는 ‘공립 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대, 일반대 전환 가능=이은영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을 원하는 산업대는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전환 신청해야 한다.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에 공헌 해온 산업대가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졌지만,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 남았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많은 산업대 학생들은 “산업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대학 코드를 갖춰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희망해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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