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시 이양 법률’ 입법 예고

2008.04.16 14:04:46

교과부 “5월말까지 대교협․전문대협에 업무 이관”

정부가 맡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 관련 각종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5월말부터, 나머지 법령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회원 대학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대입전형계획 기본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 전)으로 변경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 수립․ 공표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은 11월말 공표된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입 자율로 이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입 전형과 관련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원의 지원, 보조의 삭감 및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제재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공개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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