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인권조례 강행이 해외토픽감”

2012.04.04 09:15:31

郭 학생 생활지도로 힘든 학교현장 외면한 발언
트위터 간접체벌 대법원 제소 비난은 ‘적반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월례조례, 트위터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고 교과부를 공개 비난한 데 대해 교총이 3일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로 어려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발언을 해 학교현장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2일 교육청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학교현장은 이상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교실은 수업 중 배가 고픈데 빵도 사 먹지 못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어느 학교를 탐방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곽 교육감이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간접체벌 금지가 위법이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의 처사는 해외토픽감”이라며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에 재 뿌리는 건 나쁜 정치”라고 교과부와 이주호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교육감으로 누구보다도 법령 준수해야 할 당사자가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학운위의 학칙 제‧개정권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오히려 해외 토픽감이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법체계와 내용, 그리고 조례의 강행 등 모든 면에서 교육현장 혼란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의 무리한 강행에 있음에도 선후관계 등을 무시한 채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를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곽 교육감은 2심 재판 중인만큼 다시 한 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윤리와 가치 등 공감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당사자 간의 권리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마치 ‘교육본질’ 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독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