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교직원 확진자 동거인 격리의무' 유지 요청

2022.03.07 17:37:31

감염 확산, 학사 파행 우려

교총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7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감염 상황을 악화시켜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 적용돼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그러나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방역당국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교내 감염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