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의해 수거한 학생 휴대폰 분실 보상·지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거한 휴대폰을 분실해 학생과의 갈등은 물론 학부모와 분쟁을 겪거나 급기야 교사 개인이 이를 변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에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2013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14년도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의 휴대폰 분실 보상(학교 일괄 수거 보관)에 대한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지원대상, 보상한도 등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2014.07.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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