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은 피하고, ‘잘못’은 받아들이는 똑똑한 징계 대처법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 재단 이사진이 포함되면서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국교총 역시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교원들이 정서적ㆍ현실적인 애환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 여하와 금품 수수 정도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 사례를 학교 현장과 교원에 제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만 과도하게 혹은 부당한 교원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호에서는 부득이하게 교직생활 중 중징계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떤 처분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는 징계 후 호봉재획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201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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