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의 임용❷ 전직·파견·겸임·직위해제·퇴직 및 면직

2026.08.05 10:00:00

지난 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용에 대한 기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 중 전직·파견·겸임·직위해제·퇴직 및 면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등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조(자격),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금지),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36조(명예퇴직),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의2(직위해제), 제45조(정년)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장(전직임용)

 

2. 전직
1) 전직과 승진의 구분
가)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함.
나) ‌승진이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을 말함.

 


2)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 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전직 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함.
다)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임용권자는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마)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한 자를 별도의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음.
바)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음.
- ‌다만 시도교육청의 국·과장(교육지원청 국·과장, 직속기관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아)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이정호 서울신상도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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