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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육감선거 직선은 옳은 선택이었던가?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7장이나 주는 투표지의 의미를 다 알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몇 %일까? 그 중에도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무엇을 알고 투표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제일 첫째의 원인은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말은 교육자치의 실현이라지만 그 개정의 바탕이 진정한 교육을 위한 일들이 아닌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탓이다.

교육자치를 비롯한 교육에 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사고가 결정의 열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난 정권들이 자유화, 민주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면서부터 교육은 비교육적인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이란 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교육자나 그 주위의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도 민주, 자유, 인권 등등의 이름을 빌려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아무 책임감 없이 마구 내뱉은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 진실한 교육은 표류하기 일쑤이고 학교와 교사는 늘 피곤하다. 이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보다 오히려 간접선거가 더 교육 자체와 주민을 위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교육의 이 특이성을 외면하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소수의 인원이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이론 전문가들의 생각만을 중시하고 실제 교육의 제 일선에서 교육을 실천해야하는 교사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배제하면서까지 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하자마자 국민에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준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전시행정의 자랑만 앞서 맹목적으로 실시하는 우거를 저지르면서 공교육의 황폐화에 앞장 섰고 그 후의 정권들도 직선의 폐단을  알면서도 진정한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회복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교육을 위시한 국정 전반에 나타나는 위정자들의 비교육적인 처사의 일부이다.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하고 합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다 행복이 되는 교육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 집행의 책임자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의 민주화 때문에 오히려 목표 달성은 더 멀어졌다.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선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이며 시행착오식으로 행하여 포함되는 모든 지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절대로 입히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윈인 말고도 모두가 느끼는 표면적인 이유도 많다.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은 중에 무리하게 선거를 추진했기에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교육자치와 자기와의 상관관계나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어둡다는 것과 후보자들의 교육자치를 위한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교육감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물결치게 되는 것 등이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한 문제점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 1항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 초기에 설치한 제도인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모장관이 이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인 의도의 발언으로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빌미를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서 말하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와 같은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든든한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IMF 사태에 휘말린 나라의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을 가진 자들이 교사집단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학교를 통한 정권의 홍보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실하고 결국은 간접선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학교와 교사의 멱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 당신네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가 나쁜 학교로 만드는가는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의 독려를 해서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상전이 되어 학교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기에 주력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교의 협력자도 지휘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게 됐다. 

지역위원도 나서기는 하지만 교육의 중심에 있지 않기가 태반이어서 적극적이 못되고 교사위원은 더더욱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반발하는 교사 집단의 힘을 반감시키기 위하여 교사집단을 집단 이기주의자,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집중 조명을 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신뢰를 읾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공교육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학부모위원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인 본연의 위치에서 어중간한 위치로 비켜서게 되었다. 이 형식만 남은 제도의 구성원에게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임을 맡겼으니 부정을 획책하는 일부 후보자와 영합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그 취지에 맞게 지역학교와 협의하여 새로운 교육의 창출을 위해 힘을 합하는 기관으로 육성했다면 우리나라 현 학구 제도를 감안할 때 전체의 학교운영위원들은 충분히 그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고 학교마다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진작 그 시작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원 취지에 맞게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라는 개악을 통해 지역교육의 집행에 주민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힘을 잃어 설립취지에 멀어지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감 선출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적어도 교육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기관이 된다면 그들이 선출한 교육감 역시 각 학교의 최대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위한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하지만 법이 조령모개식의 가벼움을 지녀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이번 선거에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전에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등한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자기들의 성향과 다른 인물이 선출되고서야 제도 개선을 운운하고 나서니 꼭 필요한 논의인데도 오비이락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고 야당도 전형적인 교육을 배제한 논리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면 마치 자기들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의 선출 권리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논하는 자세가 아니다.

따져보면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이 얻은 지지보다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얻은 표가 훨씬 더 많다. 주장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면서 꼭 자기가 해야 된다는 보수성향 후보들의 비교육적인 사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진보성향의 교육이 온 나라에 넘치게 되었고 당선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국민이 진보성향의 교육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에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현실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국가의 교육관과 배치되는 지방교육의 싸움이 진정한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잘못 결정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실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외 몇 가지 더 열거해보면

첫째,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선출시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소 경비는 더 들겠지만 교육만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의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한 잘못을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문외한에 의한 공교육의 실험적인 파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와 교육감 역할과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지역주민이 알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르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감 출마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당선 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감과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가 유사하게 내 건 공약 중에 기초. 기본 학력신장, 공교육의 정상화,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대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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