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매매거래 사전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교총에도 업무 연락을 보내 시·군·구 교총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원 의원 대표발의)’과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있다. 이에 교총은 22일 국회 행안위 위원 전원과 입법조사관실,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공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은 동의하나 전국 56만 교육자의 뜻을 모아 재산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거래 의무 신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없고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 명을 법률 적용 대상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결국 22일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73.4%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를 삭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돼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민 의원은 그 대신 개정안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UN(국제연합) 기준 2020년 현재 195개의 국가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37개국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 중 어디에도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상황에 부닥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재산등록제 이야기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교직·공직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EI “재산등록제 도입 우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와 선거직, 임명직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의 재산을 등록한다. 중하위 공직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은 하지 않지만, 재산을 신고하고 각 부처 감찰국과 감사원 등 내부기관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점검한다. 일본의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회의원과 각료에 한하며, 각료(각 부처 장관)는 내각의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의무는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를 하지만, 허
‘애써 준비한 수업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 담당 선생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습되지 않는다. 화상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의 전화…’ 오늘 아침의 상황이었다. 연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업용 저작물 이용 ‘부담’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지만, 모호하다고 인식했다. KERIS나 시·도교육청에도 저작권 관련 안내·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풀이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혁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혁신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따라 하기’이다. 혁신의 위험요인 ‘따라 하기’ 2013년 영국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여 명이 단체로 실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전원이 경로 이탈로 실격된 것이다. 선두와 2위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2위 선수가 선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다. 뒤쫓아 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 처리됐다.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선두 선수만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따라 하기’는 과거나 현재의 뛰어난 업적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 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르게 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벤치마킹(Bench Mark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를 강행하고 하반기에 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2021년 교원평가 시행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예시 평가 문항 마련·제공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모바일 기기 활용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올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해왔으나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총은 “매일 600명~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원평가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가 확대됐지만 현재 학교는 여전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