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글로 전환시키기 글을 쓸 때 초고는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전체 모양을 갖춘 초고가 있어야 본격적인 퇴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예상한 모습과 구체적인 초고 간에는 늘 간극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간극을 메워가면서 글이 바뀌게 된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바뀐 글은 대체로 들인 노력만큼 좋아진다. 글쓰기 교육의 대가인 윌리엄 진서는 글 수정의 중요성을 “글쓰기란 단번에 완성되는 ‘생산품’이 아니라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글을 잘 쓸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퇴고를 제대로 하려면 글을 쓰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퇴고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전체 글쓰기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 다음 그중 반 이상을 퇴고에 할당해야 한다. 잘 쓴 글은 술술 읽히고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기도 쉽다. 이런 글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쓴 글을 고칠 때 내용과 표현 방식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 점검을 위해서는 개요나 문단을 살펴보고, 표현은 문장이나 구 혹은 단어 수준에서 점검할 수 있다. 개요를 위한 대략적인 구조는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처럼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을 담는 것이 원칙이다. 이 생
일반적으로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러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의 첫걸음인 신규채용부터 마지막 단계인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임용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규채용 및 경력경쟁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28조(신규채용),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9조(자격),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제13조(승진),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제5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
질의응답형 심층면접은 응시자의 발표나 답변을 바탕으로 면접관 또는 다른 응시자가 추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응시자가 다시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 문제 분석력, 정책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교육전문직으로서의 태도와 직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다. 특히 상호 질의응답형 심층면접은 응시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질문하며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개인 발표 능력을 넘어 경청 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적 소통 능력, 정책 융합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최근 역량중심 면접의 중요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질의응답형 심층면접의 특징 질의응답형 심층면접은 정해진 질문에 답하고 끝나는 면접이 아니다. 응시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같은 후속 질문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 면접에서는 단순히 많은 정책을 알고 있는 것보다,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답변을 논리적으로 보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질문받을 때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질문 속에 담긴 현장 우려를 파악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및 자동 채점 시스템 도입’ 주제로 정책논술 작성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함께 사고력·역량 중심 평가가 강조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채점 공정성 문제, 교사의 업무 과중, 평가 전문성 격차 등 다양한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 역량과 장학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및 자동 채점 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현황 및 당면 과제, AI 활용 해결 방안, 장학 지원 전략에 대한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득점형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 최근 주요 시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논술형 평가 및 자동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학생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12살, 처음 법을 만나다 “법은 나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회 수업 시간,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말했다. 교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법은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는 장치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경찰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감옥을 이야기했다.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학생은 많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초등교육과정에서 인권·법·헌법은 5학년이 되어 처음 만나는 개념이다. 3·4학년 동안 관련 내용을 거의 배우지 않다가 5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 그리고 헌법과 법의 역할을 탐구하게 된다. 그래서 5학년은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IB 월드스쿨 후보학교인 구미원당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올해로 5학년 담임을 5년째 맡고 있다. 매년 이 단원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아이들이 법을 단순히 외워야 할 지식으로 배우기보다,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는 없을까? 법이 왜 필요한지,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AI가 대신 써준 과제,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선생님, 이 학생 글이 좀 이상한데요. ChatGPT가 쓴 것 같아요.” 어느 교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학생이 제출한 논술형 수행평가 결과물이 지나치게 유창하고 구조적이었다. 평소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수준 높은 문장을 써냈다. AI 대필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AI 탐지 프로그램을 돌려봤지만, 결과는 애매했다. 결국 그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산출물에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특정 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은 몇 초 만에 서·논술문을 완성할 수 있고,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일도 AI가 대신한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했던 결과물이 이제는 프롬프트 한 줄로 뚝딱 만들어진다. 교사들은 이러한 결과물 앞에서 당혹감을 느낀다. AI가 썼는지 학생이 썼는지 모를 산출물에 점수를 매기는 일이 과연 타당한 평가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이 제출한 산출물 자체를 평가해야 할까, 아니면 그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
몇 년 전이었다. 6학년 서너 명이 도서관에 왔다. 독서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니 동아리 지도를 맡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여태까지의 독서동아리는 보통 다른 동아리를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오는 동아리였는데 의외로 여학생 몇 명이 이끄미가 되어 부탁하러 왔으니, 나로서는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들은 동아리 모집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소개해야 하는데 독서 외에 다른 활동을 넣어도 되냐고 물었다. 모든 활동은 책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활동 자체가 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자율동아리는 3학년부터 6학년이 함께하는 동아리다. 매주 화요일 5~6교시에 각 교실과 특별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끄미를 맡은 고학년들이 포스터를 그려서 복도 게시판에 붙이고 각 학급에 돌아다니며 동아리 부원을 모집했다. 나는 나대로 ‘과연 어떤 아이들이 올까? 몇 명이 올까?’ 하는 기대감에 일주일을 보냈다. 함께 어울리는 마당 동아리 수업 전날 이끄미들이 달려왔다. “선생님, 12명이 모집되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에 12명의 아이가 모인 것이다. 농촌 소외지역의 소규모학교라 12명은 많은 숫자였다. 그 노력이 기특했다.
평가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이슈 AI 시대의 평가 관련 강연을 할 때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교수자가 평가 문항 제작, 보고서 주제 예시 추출 및 평가 루브릭 제작, 보고서 평가 및 피드백 작성 등을 작업하면서 AI를 사용하면 밝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사용을 금하면서 교수자가 사용하는 것은 AI 활용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교수자의 AI 활용을 밝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사용 내역을 밝힌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밝혀야 할까?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AI 시대 교수자의 윤리와 활용 지침 학생이 AI로 글 쓰는 것을 금하면서 교사가 AI로 채점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뉴욕대학 철학 교수인 콰메 아피아(Kwame Appiah)는 “학생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때 AI 사용을 막는 이유는 다른 기술처럼 글쓰기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과제 채점 능력을 갖고 있는 교사가 평가 연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Appiah, 2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가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사고 초기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법률 대응을 지원하며,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적용 범위도 수학여행만이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전반으로 넓혔다. 그동안 교원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는 점, 국가가 이제야 교사의 절박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번 대책이 겉보기에는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법적 취약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미완의 대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과실 면책 기준의 모호성이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법안이 만들어질 때마다 ‘교육’이 따라온다 법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공람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교육,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문인력 양성, 교육자료 보급, 점검, 평가 반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입법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교육을 붙인다. 청렴이 중요하니 청렴교육,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교육, 인권이 중요하니 인권교육, 민원이 중요하니 민원대응교육이다. 문제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니, 교육의 추가도 큰 저항 없이 통과된다. 최근에도 그렇다. 현재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청렴교육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의 교육 실적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자료와 전문인력, 경비 지원 및 교육전문가 양성의 근거도 함께 둔다. 문제는 청렴이 아니라 일률성이다 청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당연하고, 부패는 공공신뢰를 무너뜨린다. 예산·회계·계약·인사·인허가·감사처럼 권한과 재량이 집중된 직무에는 심화교육과 엄정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