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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교육, 교실에서 구현하는 세 가지 길

현장 교사들에게 던져진 과제 지난 1월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사회정서교육의 효과를 인정하여, 이를 학교교육과정 전반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은 교육 당국이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사회정서교육 교사연구회와 중점학급 운영은 교육부의 지난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정서교육이란 무엇이고,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다.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사회정서교육을 실천하라는 지침과 달리 현장의 교사들은 당장 매일의 수업과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하루가 벅차다. 정책 입안자는 지침이 가져올 변화를, 현장은 지침이 불러올 현실적 부담을 먼저 고민하기 마련이다. 사회정서교육의 활성화는 이 둘의 괴리를 좁혀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 괴리가 좁혀지기를 희망하며, 사회정서교육 수업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실천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정서교육 수업 구현의 세 가지 키워드 ● 첫 번째 키워드 _ 기술의 체화 사회정서교육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의 체화(體化)이다.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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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 대응 교육청에서 맡는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민원 금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 제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이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제도화됐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해 개별 교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할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경인교대 총동문회 대의원총회 성료…“소통·공감·통합으로 도약”
'소통·공감·통합으로 화합하는'2026 경인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대의원총회가 28일 오전,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예지관 컨벤션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김왕준 총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역대 회장단, 총동문회 임원 및 (상임)이사, 기별 동창회장, 경기·인천·서울 지역 지회장 등 동문회 대의원과 모교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해 총동문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감사장 수여, 회장 인사, 총장 축사, 안건 심의, 교가 제창, 기념사진 촬영, 폐회 및 오찬 순으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정덕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문회의 성장과 발전은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격려 덕분”이라며 “소통과 참여,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동문회 활성화와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학교 분회 활성화 및 시·군 지회 강화 ▲수도권 3개 지역 동문이 함께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