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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의 민원이 무너뜨린 공교육의 풍경

한때 학교는 작은 사회이자 풍요로운 무대였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합창단의 화음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의 활시위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악의 결을 익혔다. 작품 한 점, 글 한 편에도 학교의 따뜻한 인장이 박힌 상장이 주어졌고, 학급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보다 한층 진지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평가는 성장의 거울이었으며, 틀린 답 옆에 놓인 빨간 빗금은 부끄러움의 표지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이 풍경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까닭은 교육철학의 진보적 변화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니다. 다만 극소수에 불과한 일군의 학부모가 보내는 민원이 학교의 일상을 잠식한 결과다. 일본 교육계는 일찍이 이런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 호명했고, 미국 사회는 같은 현상을 ‘헬리콥터 페어런트’와 더 공격적인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로 분류한다. 헬리콥터가 아이 머리 위를 맴돌며 위험을 감시한다면, 잔디깎이는 아이의 앞길에 놓인 풀 한 포기까지 미리 깎아 없앤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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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면담 몰래 녹음한 학부모 ‘유죄’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비공개 면담을 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부모라도 자녀와 별개의 인격체인 만큼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해당하며 막연한 아동학대 우려만으로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초등학생 아들과 담임교사가 면담하는 동안 자녀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화 상태로 연결해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는 교사 연구실에서 담임교사와 면담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가 면담 내용을 들어달라고 요청해 녹음한 만큼 자신을 대화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교사가 자녀를 편파적으로 지도한다고 생각했고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참여한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
경기도에듀테크미래교육연구회 2학기 총회 개최
지난 19일경기도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이하 에테연) 2학기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새학기 준비로 바쁜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많은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행사오프닝은 1학기 재정 보고로 시작되었다. 경기도 전역의 교사가 함께하는 연구회인 만큼 살림 규모가 크고 복잡함에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린 교사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자리였다. 곧바로 2학기 연구회를 이끌어 줄 회장단의 이∙취임식 행사가 이어졌다. 지난 학기 연구회 대표였던 이진명 교사가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2학기는 정재우 교사가 연구회 대표로 새롭게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방학 때 이것까지 해봤다!” 코너에서는 AI그림일기를 바탕으로 방학 동안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나누어 보았다. 여행 다녀 온 이야기, 구글 트레이너로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 가정 내 경조사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캔바서더 강의 및 아바타 단체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 멋진 아바타를 만들고 찰칵! 실물과 가장 유사한 아바타를 생성한 교사에게 푸짐한 경품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총회의 마지막은 지회별 모임으로 마무리되었다. 북부, 남부, 동부, 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