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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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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 배정에 통학거리·안전 반영 법제화 추진
초·중·고교 학생을 배정할 때 통학거리와 교통여건, 통학로 안전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소지와 학교군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원거리 배정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통학 편의, 보호자의 선택권을 학교 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조정훈·김정재·고동진·권영세·이주영·신성범·구자근·강선영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중·고교 입학 방법과 절차,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통학구역 자동배정, 중·고교는 학교군별 추첨배정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와 실제 통학거리, 교통여건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행정구역 경계를 이유로 먼 학교에 배정되거나 넓은 도로와 위험한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교에서도 대중교통 노선과 학생의 생활권, 지망 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원거리 학교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