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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의 민원이 무너뜨린 공교육의 풍경

한때 학교는 작은 사회이자 풍요로운 무대였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합창단의 화음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의 활시위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악의 결을 익혔다. 작품 한 점, 글 한 편에도 학교의 따뜻한 인장이 박힌 상장이 주어졌고, 학급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보다 한층 진지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평가는 성장의 거울이었으며, 틀린 답 옆에 놓인 빨간 빗금은 부끄러움의 표지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이 풍경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까닭은 교육철학의 진보적 변화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니다. 다만 극소수에 불과한 일군의 학부모가 보내는 민원이 학교의 일상을 잠식한 결과다. 일본 교육계는 일찍이 이런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 호명했고, 미국 사회는 같은 현상을 ‘헬리콥터 페어런트’와 더 공격적인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로 분류한다. 헬리콥터가 아이 머리 위를 맴돌며 위험을 감시한다면, 잔디깎이는 아이의 앞길에 놓인 풀 한 포기까지 미리 깎아 없앤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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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교육을 거부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교원의 치료비를 구상 청구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5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교육청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된 치료비를 침해행위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했다. 충남교
용인신릉초, 방과후돌봄 아이신나+
경기 용인신릉초(교장 오춘옥)는 여름방학 방과후돌봄 ‘아이신나+(플러스)’를 운영하여 유난히 더웠던 여름방학을 신나게 보냈다.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마술 버블 공연을 관람도 하고 비눗방울 만들기와 마술 체험 활동을 하였다.클래식 음악 공연의 경우 학생 수준에 맞춘 감상 활동과 가족과 노래 부르기 시간도 갖고, 클래식과 한국의 전통 음악 및 무용 접목하여 창의적임 음악을 체험하였다. 용인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조아용 캐릭터 만들기, 용인 도전 골든벨과 역할놀이, 빙수만들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추진한 이선희늘봄실장은 “교육적 의미도 있으면서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신나는 체험은 뭐가 있을지,지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등을 고민했다.학생들이 학교 와서 즐거움을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했다"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진행해 주시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방학 중에도 너무 신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춘옥 교장은 “아이신나+ 프로그램은 방학 동안 초1~2학년 맞춤형 돌봄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