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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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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무분별 적용에 제동 “환영”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초등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9일 환영 입장을 냈다. 또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교육 행위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돼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교육재정 투자,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현재 어떤 결정을 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국가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투자는 그 핵심을 이룬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율 유지론을 꺼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