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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의 민원이 무너뜨린 공교육의 풍경

한때 학교는 작은 사회이자 풍요로운 무대였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합창단의 화음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의 활시위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악의 결을 익혔다. 작품 한 점, 글 한 편에도 학교의 따뜻한 인장이 박힌 상장이 주어졌고, 학급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보다 한층 진지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평가는 성장의 거울이었으며, 틀린 답 옆에 놓인 빨간 빗금은 부끄러움의 표지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이 풍경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까닭은 교육철학의 진보적 변화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니다. 다만 극소수에 불과한 일군의 학부모가 보내는 민원이 학교의 일상을 잠식한 결과다. 일본 교육계는 일찍이 이런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 호명했고, 미국 사회는 같은 현상을 ‘헬리콥터 페어런트’와 더 공격적인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로 분류한다. 헬리콥터가 아이 머리 위를 맴돌며 위험을 감시한다면, 잔디깎이는 아이의 앞길에 놓인 풀 한 포기까지 미리 깎아 없앤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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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채용 기간제교사 범죄전력 배치 전 확인 추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기간제교사 등에 대해서도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전력 확인이 뒤늦게 이뤄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 학생 안전과 학교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이상휘·최은석·우재준·배준영·김형동·김대식·김태호·김소희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등을 직접 모집해 학교에 배치·파견하는 경우에는 모집 단계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