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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얼마 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 데이’ 행사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주장과 ‘혐오 표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즉 혐오 표현과 관련한 쟁점의 중심에는 당해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기본권의 영역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기본권 장전인 「수정헌법」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우리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주 체제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권이 바로 당해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혐오 표현의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특히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공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우월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한정 인정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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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부천교육지원청이 추석 연휴를 기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은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과 교육행정의 책무가 함께 들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이 현수막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도와 지향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가르침을 본업으로 하는 교사들에게 이 글만큼 격려와 응원이 되는 정책이 있을까 싶다. 이 글에서는 교사의 측면에서 이 슬로건이 내세우는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고 교육 당국의 의지와 비전을 높이 사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때 교사는 교실의 주인이었다.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며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이 교사의 본업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사는 수업만으로도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 민원에 답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때로는 자신의 교육적 판단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특히 교육에도 ‘소비자주의’가 널리 침투함에 따라 공교육을 서비스로 간주하며 마치 학부모라는 고객이 왕인 양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나친 요구와 간섭,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교사가 이러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