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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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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보호 조치, 과태료보다 집행이 핵심”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액수만 올리고 실제 부과와 조치 이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집행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교육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권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교총은 과태료 상향이 보호자의 조치 불응에 경각심을 주고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선택적으로 따르는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조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시대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글
한류가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는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분위기다. ​ 한국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 코이카 파견으로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직 후배는 현지 초등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어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란다. 최근에 접한 K- 신드롬 현상은 세계를 들썩이기에 충분하다. 변방의 나라였던 한국의 문화와 국방, 기술력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정치만은 서로를 적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최근에 필자가 읽은 도산의 사상에 비춰보면 선생은 이미 이 나라의 미래를 통찰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이 시대에 교훈으로 들려온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국토가 좁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좁아서입니다.국민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성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라를 살리는 길을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먼저 민성혁신(民性革新)에서 찾았습니다. 민성은 국민 개개인의 성품을 지칭합니다. 참된 민주국가는 정직한 국민과 책임 있는 지도자 위에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저마다 거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