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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 기준 별도 마련 추진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반영해 보다 소규모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식, 문정복, 이정문, 차지호, 윤종군, 김문수, 전현희, 한민수,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유치원 과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초중고 학교 축제가 더욱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되려면
학교마다 매년 학년말이 다가오면, 기말고사 기간을 전후하여 축제의 현수막이 학교 정문에 다양한 알림 내용으로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매년 학생회 주관으로 열리는 연례행사로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 축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무대 위에는 밴드 공연과 댄스가 펼쳐지고, 교실과 운동장에는 체험 부스와 각종 학습 자료의 전시가 펼쳐진다. 이러한 학교 축제의 보편적인 풍경은 낯설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학교 축제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다 또렷해진다. 특히 1970~80년대, 이른바 7080세대의 학교 축제와 오늘의 모습을 견주어 보면 격세지감과 함께 축제가 교육의 또 다른 장으로 확장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학교 축제는 대체로 ‘비일상적 해방의 시간’이었다. 입시와 규율이 지배하던 교실에서 벗어나 한때 노래자랑과 연극, 가장무도회그리고 학교마다 남녀별 독특한 특성을 이루는 자체 행사들이 허용되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끼를 발산했지만, 기획과 운영은 교사가 주도했고 학생은 단지 참여자에 머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