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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의 민원이 무너뜨린 공교육의 풍경

한때 학교는 작은 사회이자 풍요로운 무대였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합창단의 화음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의 활시위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악의 결을 익혔다. 작품 한 점, 글 한 편에도 학교의 따뜻한 인장이 박힌 상장이 주어졌고, 학급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보다 한층 진지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평가는 성장의 거울이었으며, 틀린 답 옆에 놓인 빨간 빗금은 부끄러움의 표지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이 풍경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까닭은 교육철학의 진보적 변화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니다. 다만 극소수에 불과한 일군의 학부모가 보내는 민원이 학교의 일상을 잠식한 결과다. 일본 교육계는 일찍이 이런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 호명했고, 미국 사회는 같은 현상을 ‘헬리콥터 페어런트’와 더 공격적인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로 분류한다. 헬리콥터가 아이 머리 위를 맴돌며 위험을 감시한다면, 잔디깎이는 아이의 앞길에 놓인 풀 한 포기까지 미리 깎아 없앤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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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키려 나선 교장 징계 철회해야”
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대응했다가 징계 절차에 놓인 대전 둔산여고 우원재 전 교장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학부모단체들이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징계로 돌아간다면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며 급식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대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한국교총,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공교육을사랑하는학부모연대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와 학교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둔산여고 급식 운영 파행에서 비롯됐다.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자 우 전 교장과 교직원들은 직접 조리와 배식 등에 참여했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조합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불거졌고 대전교육청은 우 전 교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학운위는 당시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자 우 전 교장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한 탐색과 제언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나름 위원들의 노력의 산물로 총체적인 하나의 안(案)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위원장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한눈에 띄는 요지는 독일의 저명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표방한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이는 과거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교육을 통해 완전한 민주시민 국가로 발전한 것에 대한 부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계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으로는 최근 교실까지 침투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시의성 있는 공적 논쟁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력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유튜브가 차지한다”라는 국교위 위원장의 발언은 학교가 정파적 시비를 두려워해 침묵하는 사이, 학생들이 숏폼과 자극적인 댓글, 검증되지 않은 정보망 속에서 혐오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국가기관의 진단 자체는 매우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언 뒤에 숨겨진 현실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험천만한 오판이 눈에 띈다. 현장의 준비와 구체적인 방어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