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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현장체험학습’ 사전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 메뉴얼 잘 숙지,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5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본교 2학년 제주도 체험학습이 잠정 보류되었다. 그리고 6월 체험학습 재실시 허용에 따른 도교육청 공문에 의거 학부모 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70.3%), 학부모 80% 이상의 동의가 나오지 않아 결국 수학여행이 무산되었다.

이 결과에 실망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신종플루'로 수학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다며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힐링여행' 형태의 학급별 체험학습(1박 2일)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학부모 동의 80% 이상을 얻어 개학과 동시에 체험학습을 실시(8.28~8.29)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일까? 일부 학부모는 체험학습 보내는 것을 꺼려했다.

체험학습 실시에 앞서,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좀 더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의거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사전답사를 다녀오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월호 사건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매년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각 종 체험학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는 희생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현장체험학습 주요 내용 요약>

1.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 ·
수련 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2. 현장체험 학습의 실행 규모의 구분
  - 소규모: 100명 미만
  - 중규모: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대규모: 150명 이상

3. 현장체험학습의 실행
  - 100명 미만 소규모 · 테마형 운영 원칙
  - 단 안전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중 · 대규모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모 등은 학운 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4. 안전요원 배치: 대규모 시행일 경우 50명 1인 의무 배치

5. 사전답사: 소규모는 1회, 중 · 대규모는 2회실시

6. 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한함.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모든 현장체험학습 해당

7. 현장학습 공개방 운영
  - 대상: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학습(1일형은 제외)
  - 기존 매뉴얼 상의 필수공개항목 공개: 사전, 사후로 구분 공개
   ※ 사전: 답사결과,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개인정보 삭제 후)
   ※ 사후: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학생, 학부모)

8. 학부모 동의: 대규모 80% 준수 원칙(단 학교 여건상 필요할 경우 학운위 심의 후 동의율 조정가능), 중 · 소규모는 동의율 학교 자율 결정

9. 운영 공통 준수사항
  - 인솔교사의 임장지도 의무화,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 학생 · 인솔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영업배상보험가입 여부 확인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음주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례 절대 금지
  - 책임인솔자 지정으로 신속한 보고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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