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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김영란법,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직자와 언론,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들은 3,5,10이라는 숫자에 민감해질 거라고 한다. 이제라도 이러한 법이 시행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국가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의 시행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당연한 윤리이고 언론인의 감시 기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하며 교육계가 깨끗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생활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오히려 음지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1980년 과외 금지령이 내렸을 때 풍경이 그려진다. 가진 자는 오히려 음지에서 비밀 고액 과외를 하여 예체능계 대학을 다른 학생보다 쉽게 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평생 시골 초등학교에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되건 말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며 사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체벌 대신 행동 강화를 위해 철저한 보상제를 실시해 왔다. 혹자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선호한다.

선생님이 말로만 칭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동수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것은 마음이면 된다는 뜻이다.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에 얽매어 인간적인 선물이나 작은 정성까지 싸잡아서 매도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너무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 되는 것도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주고받는 현금성 뇌물이나 비밀스런 거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서 투명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가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김영란법만 잘 지켜져도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선순환을 일으켜서 사회 정화의 길로 들어설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선의 경쟁을 하고 서로 믿고 사는 풍토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양심법이다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IBE)는 받는 사람이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발표한 것을 양심의 거울에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올린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김영란법을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고도 다음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될 것 같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양심에게 물어보면 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양지(良知)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받고 나서 잠을 잘 수 있으면 선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뇌물이다.
둘째,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뇌물이다.
셋째, 자리를 바꾸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고, 바꾸면 못 받는 게 뇌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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