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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365

안전 우려 체험학습 강행 요구 강력 규탄

한국·경기교총 주원초 학운위 의결에 대한 입장 사고우려 다수 학부모 의견 무시한 결정 축소 시행 절충안대로 추진 예정 학운위, 학교장 기속 못해...법적 문제 없어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가 제안한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강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이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 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