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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교실CCTV 설치법’ 부결시켜야”

교총, 국민기본권침해법 규정 국회, 정부 등에 요구서 제출

한국교총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부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안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국민기본권침해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부결을 법사위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습공간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마땅히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원칙과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