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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등 강사 ‘교육 중립성’ 방안 마련

사전 점검 및 제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