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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수리 맞춤 지원...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 발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법적 정의, 진단 법적 근거 마련 전담교원 지정 명확화 조항 포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