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쏟아지는 무분별한 법정 의무연수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되자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타 부처의 신규 의무연수 부과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타 부처가 교육공무원에게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령 한 줄로 쏟아져 온 각종 의무연수의 홍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 부처가 의무연수를 신설해 온 구조가 교원의 본연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교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연수는 안전, 폭력 예방, 장애인식, 아동학대 예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잇따라 교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육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수장의 면담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교사 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장관은 7일 제주 교사 유가족, 14일 인천 특수교사 유가족을 각각 만나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큰 슬픔에 빠진 교사 유가족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장관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단지 면담과 위로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과 50만 교원이 간절히 바라는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 정확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제주 교사 유가족이 면담 이후 “교육계 책임자로부터 사과와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은 고인 사망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 교육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총은 “이 발언은 교육 현장과 교사 사회 모두를 슬프고 화나게
저출생 심화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본격 등장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이 구조적 전환점에 놓였다. 원아 수 급감에 비해 시설과 교원 수급 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육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이 지속되며 형성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영향이 가장 먼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 전원이 영유아기로 진입한 2023년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만4000명으로, 2013년 279만1000명 대비 10년 만에 37.9% 급감했다. 출생아 수도 2010년 47만 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영유아 인구가 2028년 136만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하겠지만, 2035~2040년경에도 약 16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직결됐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4년 149만7000명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의 모임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2026학년도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총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최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관련한 공식 요구안을 전달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즉각 공표를 촉구했다. 전총협 임원진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와 등록금 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학생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간 협의체 마련 및 의견 청취 회의 정례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강화 필요 및 등록금 인상 억제책 확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법 운영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전총협은 각 대학 등심위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사회와 교육 당국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된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요소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교육자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혼선과 법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보고서를 통해 광역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교육감 구성 방식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시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 교육감의 설치·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감 구성과 관련한 쟁점을 ▲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할 것인지 여부로 압축하고,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전제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교육감을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실행 가능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들은 현행 행정예고안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책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형식적인 이수 관리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혼합한 기준은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학교·교과·교사별 해석 차이를 키워 이수 판단을 둘러싼 갈등과 책임 전가를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이 아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