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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 통과… 통합출범 지원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하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도내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나란히 오른 곳이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은 국립목포대가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통합의 경우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