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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교육활동 법적 보호 명문화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 발의 방과후 기초학력 지도 명시 아동학대 적용배제 근거 신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사례를 막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학습지원 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제5호를 신설해,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실시하는 학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