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구 내용을 분석, 토론하고, 개선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맡는다. 이날 국교위는 “대입제도 특위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셀프 추천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자신이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던 이를 고등교육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제 ‘셀프 추천’까지 하는 것은 주요 특위 장악 의도 아니냐는 의혹까지나오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정 진영 사람으로 꾸려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제도 등의 수립이라는 국교위 설치 취지에 맞게 폭넓은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6학년도 예산이 2025년대비 10억 원 정도 늘어난다. 국교위는 3일 2026학년도 예산으로 113.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03.4억 원에서 9.7억 원(9.4%) 늘어난 액수다. 앞서 지난달 국교위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2025년 예산보다 1.8% 감축한 101.5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의견수렴’, ‘조직 확대 관련 인건비’ 등이 증액되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 10% 가까이 오른 예산으로 확정됐다. 특히 인건비가 32억6200만 원에서 43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11억2600만 원이라는 증액 규모는 물론 34.5%라는 증가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관련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보다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
특수학급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차량 운영 부족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시 교사가 개인 차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만7395 개에서 5만8510 개로 약 23%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 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사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다. 보통 이럴 때 최대한의 인원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탑승인원이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 차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승용차를 가정한다 해도 학생 5000명 정도 이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교권 침해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학교장 제안 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 제외를 명시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라며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사생활 침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교실 CCTV에 대해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교총은 감시 환경에서 교사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학대 예방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 교육 현장 붕괴 우려가 커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27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예지 의원실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보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비밀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법원의 ‘수업 중 교사 발언은 비공개 대화’라는 판례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지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학부모 판단에 따라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영장 없는 녹음·청취를 허용해 사실상 사적 감청의 상시적 허
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