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단체교섭을 15일 요구했다. 총 47개 조 89개 항에 다하는 요구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이다.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았다는 평가다. 교원이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교원들은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고 있다. 교원이 신청한 심리상담은 매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예비교원들도 중도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섭 요구안에 교원의 근무 여건을 비롯해 복지향상 및 처우, 전문성 강화 및 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아울렀다. 교섭 요구안을 만들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하고, 교총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육 문제 해
교육부는 최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한 학기 동안 드러난 제도의 문제를 일부나마 인정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체감해온 교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교원 3단체가 공통으로 지적하듯, 이번 대책은 현장의 폐지 요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근간인 학점 이수 기준, 교원 충원, 평가방식 전환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우선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 문제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가시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 특히 공통과목에 한해 최성보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육부가 현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학업결손이 심한 학생에게 일률적인 성취 기준을 적용하고, 형식적인 보충지도를 반복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잃은 행정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누적돼 왔는지를 교육부가 모를 리 없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과제 비켜간 부족한 방안 현장 교원 경고 외면해선 안돼 둘째,
지난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넘쳐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지만, 32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인지도가 단지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만 높아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증가에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은 5만8502건에 달한다. 2023년 6만1445건, 2022년 5만7981건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증감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종결제의 변화추세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물론 경미한 사건의 요건도 엄격하다.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00일만인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뤄진 것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는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보호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원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함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 해석에 따라 학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교사 대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이중 85.6%가 불기소 및 불입건으로 종결된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고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또
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제주 교사 사망사건 등 교육계 안팎의 변화와 사건이 있었다. 이젠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취임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정기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심의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후보 출마 선언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약 82조 원으로 책정한 교육부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보통 교부금 누적 감액은 1조3000억 원을 초과했고 올해 2차 정부 추경으로 추가로 1070억 원이 감액됐다. 이로 인해 명퇴 인원 축소, 학교 운영비 감소 등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올해보다 1649명 줄여 발표했다. 교원 보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근래 인상률보다는 높지만, 수년간 보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