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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생님, 이제는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교단에 선 교사가 제자에게 맞는 장면을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다.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고, 휴대전화가 교사 얼굴을 가격하고, 급기야 흉기가 스승의 목을 겨눴다.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향했고, 또 다른 교사는 목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엄정히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아니다. 이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공정’인가?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다. 처벌이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 앞에서 무너진다. 학폭 기재는 학생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 됐고, 가해의 반복을 억제하는 예방 장치다. 같은 중대 폭력이 ‘교사 대상’일 때만 기록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기재에서 빠지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된다. 이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피해자’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