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어떤 소리나 행동을 낱낱이 포착할 수 있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개개인을 감시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익숙해 버린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1949년 발표된 미래 예언 소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명의 이기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면에는 초상권과 음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숨겨져 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허용법’, ‘CCTV 설치법’이 논란이 되고 절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교육의 존재 이유와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교실은 교사가 학생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잘 자라도록 돌보는 소도(蘇塗) 같은 공간이다. 믿음과 사랑의 장소다. 신뢰가 깨진 사제관계,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 신뢰의 교육이 있을 수 없다. 또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3자가 몰래 엿듣고, 교육적 목적과 과정은 생략한 채 특정의 표현만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남이 녹음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이 직면할 심각한 혼란과 갈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내 CCTV 설치관련, ‘교실은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보면 엄격한 요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손쉽게 열어두는 구조다. ‘학교장의 제안’이라는 기준은 법적·행정적 명확성이 없고, ‘학생·교사 보호’라는 추상적 용어는 해석의 여지를 지나치게 크게 만든다. 결국 학교장은 일부 학부모의 압박, 지역 간·학교 간 설치 사례 비교, 악성 민원 등 외부 요인에 휘둘려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다. 교실 내 CCTV 설치 여부가 학교 단위 의사결정에 맡겨진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 이는 학
교육은 교원과 학생 간의 믿음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며, 그 굳건한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나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법안’은 이 믿음과 존중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지난달 18일,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대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교실내 몰래 녹음과 청취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수업 중 교사 발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법부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한 영역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일관되게 교실 내 수업에 대한 제3자의 몰래 녹음은 위법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입법부가 예외 조항을 두어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사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처사다. 이미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학기부터 이어진 산발적 파업으로 학교가 병들고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석식을 먹지 못했고,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학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명분은 없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급식 대란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토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교사들은 수능시험 감독에 불안감이 조여온다. 새벽 일찍 나갔다가 거의 저녁에 돌아오기에 긴장된 하루를 보낸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숨소리, 기침 등도 부담스럽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심지어 기침 등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년 수능이 끝나고 답안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늦게 보내준다고 학교에 민원을 넣은 몰상식한 학부모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매년 수능 감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 올해도 수능이 끝나고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 교사에게 있어서 수능 감독관 차출은 늘 기피 대상이다. 시험 시간도 매우 길고,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수능 감독은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온갖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신세다. 대학생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교사가 나와 온전히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도 든다. 교육부에서는 손쉽게 일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교사에게 감독관을 위촉했으면 그에 합당하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턱없이 적은 수당으로는 감독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또 체험학습을 가야 할지,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가 나면 개정 학교안전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3일, 국회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 14일엔 속초체험학습 2심 재판 결과 인솔 교사는 선고유예(금고 6개월), 보조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이 있었다.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 냉정하게 분석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먼저 재판 결과를 보자. 지난 2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인솔 교사는 이번 판결로 교단 복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걸린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해 언제든 형사적 책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선 것이 알려지면서 체험학습은 교직 사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다. 기나긴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언젠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번 2심 판결 결과만으로는 체험학습을 가야 한다거나 가자고 권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두려움을 씻을 수 있을까? 신·구법을 비교해보면 현행법은 ‘학교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총을 방문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교사 권익위원장이 되어달라”는 교총의 제안에 “무겁게 받아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대한민국 발전은 교육의 힘이 컸다”며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선생님이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사 출신 3선 교육감답게 힘든 학교 현실과 무너진 교권을 제대로 알고, 교권 보호 의지를 천명해 교총 참석자 모두가 크게 호응했다. 교육 수장이 의지를 갖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지키겠다는 다짐은 50만 교원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과 구체화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반영해야 할 ‘4대 과제 30대 세부 과제’를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은 첫째,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매진해야 할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등 각종 교권사건에 휘말리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교육전문가여야 할 교사가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대리를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장관이 보여준 의지에 위안되지만 실제 변화 위한 실천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