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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의 완성, 심리회복] 교권침해, ‘사건’ 아닌 ‘상처’다

① ‘법적 문제’ 그 이면에는

“그 일 이후 학교 가는 게 두려워요.” 교권침해 상담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말 중 하나다. 학부모의 거친 항의와 반복된 민원, 학생의 폭언과 위협. 사건은 끝났고 행정적으로도 마무리됐지만, 교사의 일상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온다. 전화벨만 울려도 ‘또 민원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도 많아진다. 그동안 우리는 교권침해를 ‘법적 문제’로 다루는 데 익숙했다.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지금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교권침해는 단순한 갈등이나 불쾌한 경험을 넘어 심리적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지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거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 이유 없는 긴장과 불안이 나타난다면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외상 방치하면 소진으로 이어져 이는 개인의 나약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