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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교원의 대학원 수강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원 형태에 따른 복무처리, 연수휴직, 학위취득 실적 인정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주간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녀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해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장(연수)’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출장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야간대학원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통학으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발해야 하거나 주간대학원 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주간대학원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국내 연수휴직 •휴직 요건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함. - ‌야간수업·계절수업 및 시간제수업은 제외됨. 또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