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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률] 교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일까. 매일 같이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의 연락을 받는다. 2023년 교권 5법의 개정이 있었고, 분명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현장이 힘든 건 여전하다. 교권 침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간 교사로서 노력과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다’,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까 두렵다’, ‘학생이나 보호자와 법적 다툼을 할 용기가 없고, 용기를 내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지 않냐’라는 이유다. 맞는 말이다. 지난한 교권 침해 처리 절차 끝에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조치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재발 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외에는 없다. 반면 교원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학생을 여전히 관리해야 하는 이상 교권 침해 절차 이후 보복성으로 이어지는 민원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