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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교육공무원의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연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무상병가의 운영상 유의 사항 •‌공무상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인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질병·부상이 공무상 발생으로 인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