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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학력, 통합 진단 법제화 추진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발의 정신건강 학습부진 동시 관리 필요 정기 검사·맞춤 지원 제도화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기초학력 저하를 분리해 대응해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와 학습 부진을 함께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건강검사가 신체적 질병 확인에 치중돼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우울·불안·ADHD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조기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문제와 학습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