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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등,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11월 16일까지 전국 교원 대상 진행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등 7대 요구 무분별 신고차단 교권보호 촉구

한국교총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막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공동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교총 등은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교사 80%가 최근 1년 내 교권침해를 경험했고, 81%는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을 느끼며, 94%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는 “교사는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하며, 공교육의 근간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 요구는 3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등 7개 과제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정서학대·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교육 관련 법률로 별도 규율하도록 요구했다. 무혐의·무죄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를 즉각 삭제하는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