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6.6℃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2.9℃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교총 국회에 의견서 보내 학교 교육활동 차질 매년 늘어 학생 피해 예방 기준 마련 요구

한국교총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일명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심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피해와 학교 교육활동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22년 3192곳(25.4%), 2023년 3293곳(25.9%), 2024년 4004곳(31.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조리종사자들이 파업 개시 약 5분 전에 파업 사실을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긴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