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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민의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1년에 몇 번씩의 행사는 하게 되어 있다. 이들 행사 때마다 국민의례를 할 것이다.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을 하게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내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행사를 하기도 한다. 이 때에도 여지없이 국민의례를 하게 된다. 보통 시작때는 국민의례를 하고 끝나갈 때는 교가제창을 할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이런 형식을 따를 것이다.

학교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경우는 졸업식, 입학식은 기본이고, 학부모총회, 학부모연수, 학교축제 등의 행사때나 기타 간단한 행사 등이다. 교사들은 교육청 주관의 연수에 참여하거나, 각종 보고회, 연수의 개강식, 폐강식, 입소식, 퇴소식 등에서도 국민의례를 경험하게 된다. 대체로 국기에대한 맹세만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학부모총회나 학부모연수시에 국민의례에 이어 애국가제창까지 하기가 좀 그렇다.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이라면 제대로 잘 부르지만 학부모나 교사들이 모인 경우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기에대한 맹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가 규정에 맞는 것일까.

국민의례규정(대통령훈령 제272호)의 제4조를 보면 국민의례의 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다.(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업무안내-장차관직속기관-의정관-국가상징-국민의례)http://www.mogaha.go.kr

규정에 따르면 국기에대한 경례를 하면서 경례곡이 연주되는 경우는 정식절차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경례곡을 연주하고 애국가를 1-4절 혹은 1절을 연주해야 한다. 국기에대한 경례와 경례곡을 연주한후 '이하 생략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식절차2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하 생략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기에대한 경례만 하는 경우는 약식절차로 약식절차1은 '국기에대한 맹세문'낭송을 하지 않고 전주없는 애국가를 연주해야 한다. 따라서 애국가를 연주하면서 국기에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는 것은 역시 규정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약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장비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약식3은 구령으로 국기에대한 경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국기에대한 맹세문을 낭송한다면 역시 규정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대략 학교에서는 졸업식, 입학식을 제외하고는 약식절차 1,2,3 중에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국경일의 기념식을 하는 경우는 정식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애국가와 국기에대한 멩세문, 묵념곡 등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업무안내-장차관직속기관-의정관-국가상징-국민의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애국가는 동영상으로 제작된 파일도 있으므로 학교실정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대통령훈령 제272호(국민의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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