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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단체 명단 공개하는 국가 없다”

EI “심각한 교권침해…ILO 제소 용의”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은 최근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묻는 한국교총의 서한에 대해 “회원국에서 그 전례가 없으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23일 회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방향도 제기해 왔다.

EI는 회신에서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다른 나라,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명단공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불가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세계노동기구 법에도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우려했다.

EI는 “한국교총이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교조도 “일본에서는 명단공개 전례가 없다”며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교원의 시민사회 권리에 위배되므로 교총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EI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미국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에도 명단공개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명단공개는 기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 세계적인 조롱거리이며 국격마저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도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는 현재 한국교총 등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원단체(노조) 세계연합체이다. 유초중고, 대학 교원과 교육계 종사자 3천만명을 대변하고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일본교직원조합
1947년에 결선된 일본 최초의 교사 및 교육공무원 노조다. 현재 일본 교원단체(노조) 중 최대 회원 수(약 35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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