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 공청회가 7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에서 열렸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을 조속히 제정, 모든 학교가 참여한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정원감축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그 부담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이고, 부실대학이 등록금만으로 버틸 경우 해당학교로 인해 국민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가기준 등에 있어서는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홍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 교수는 “대학이 급작스레 문을 닫을 때 미칠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홍 한국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법률안의 문제점이 수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교수는 “강제적 정원감축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주 수입이 학생 등록금인 대다수 사립대에서는 정원이 줄면 운영경비도 줄어 교육 질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공급 과잉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학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획일적 평가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을 폐쇄시키려 하지만 않으면 현행법 보완으로도 충분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데도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결국 사학법인들에게 잔여재산 처분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민구 아주대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계몽주의적 사고로 정부가 교육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에는 자율권을 부여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법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과 평가 방안 마련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더 늦어져 지방대 위주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원감축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등경쟁력 강화라는 장기발전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원감축, 대학특성화 등 세부과제에 있어서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구성원의 발전적 숙고와 합리적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