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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 삼중고 외면하는 진보교육감

서울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4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고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의 우려가 깊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학교공동체․교실․교권 붕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더욱 강화한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현장에 맞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나서 ‘학생인권의 날’을 만들고 “여전히 학생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여기에 강원교육청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고 이름만 다른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 또다시 도민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반대를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는데도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된 시의원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겠다는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과 의원들의 선언 자체는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진행한 조례로 인해 제자가 스승의 훈육을 무시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고, 이를 넘어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이 빈번해진 일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 국민을 공분케 만든 ‘빗자루 폭행사건’도 그 영향권 안에 있음은 분명하다.

교사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 “스승이 되고 싶으나 가르치는 사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한탄만 늘어가고 있다. 해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은 많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당국은 삼중고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이제라도 진보교육감들은 ‘교실붕괴 및 교권실추’를 막기 위한 해법과 대책부터 먼저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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