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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사립교원 부부…가족·자녀학비수당 한쪽만 받는다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금지가 강화돼 교원의 수당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공무원에 한정되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 금지가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법 49조의 지방공사 및 동법 76조의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공립학교의 교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부부라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 배우자와 동시에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됐지만 부부가 모두 사립학교 교원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8종으로 운영되던 특수 업무 수당이 11개로 개편됐다. 교원에 주로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연구업무수당과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중 7천원 미만의 소액 수당은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전국 8개 권역에서 ‘2010년 보수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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