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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력 제고는 교권강화로 부터

최근 언론에 강원도 원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에 의한 여교사 폭행사건이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교권침해 유형은 주로 교원의 신분피해나 학교안전사고였으나, 갈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총에서 발표한 2010년도 교권침해사건 처리현황에서도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총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37.69%를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이다. 자녀가 한 명뿐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부모가 자녀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교사의 학생지도에 의견을 표시하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이 교권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다.

학교 내 자녀교육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창구 부족도 문제다. 이에 따라 불만이 있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 침입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무리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하기도 한다. 외부인의 학교 내 무단출입과 학교 내 분쟁조정 기구의 구속력 미약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주체 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인정해 주고, 교사들도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학교 내 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교직원 및 학생, 기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이 학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교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사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권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권이 바로 설 때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고 교사의 교육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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